퇴직금제도(DB,DC,IRP)알아보고,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기
퇴직연금 즉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퇴사 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에도 여러 한 종류가 있다는 것 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로 연금 수령 시 10년 초과분은 퇴직소득세 4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절세 방법 또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Plan) DB
이 퇴직금제도는 퇴직 시점에 목돈을 한 번에 지급받는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정 급여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에 대해서는 각 다니고 있으신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 X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 확정 급여형 퇴직금 계산 방법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 일수 ÷ 365) 확정급여형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 (12개월간 받은 정기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 ×3 ÷12) 모두 합한 금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금 간단한 계산 방법
3개월 평균 급여로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임금 15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20년간 근속하고 퇴사를 하였다는 가정에 퇴근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5만원 × 30일 × 20년 = 9,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회사의 규칙에 따라 조금 더 가산되어서 퇴직금을 받은 실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퇴직금입니다. 투자에 따른 변동성이 없고 자신이 일한 만큼의 약속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Plan)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일정 금액을 꾸준히 자신의 연금계좌에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총액 12분의 1 이상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예금상품과 같은 안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퇴직금이 크게 불어날 수 있는 한편, 원금 자체를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이 납입한 금액과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여 최종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 운영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를 불입할 수 있고, 다른 세액공제 상품(연금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이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IRP)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며,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 부담으로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운영 결과는 근로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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