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1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자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023년도 7월이 지나 8월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 오게 되면 연말정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연말 정산을 대비해서 미리 알아보면 좋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급여가 3,000만 원이시면 개인이 신용 및 체크카드를 750만 원(25%) 이상을 사용하셔야지 그 금액에 공제가 생기고 이하로 사용하시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가 연말 정산 공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정보 2023. 7. 2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