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세1 재산세 조회, 납부일, 계산기 함께 알아보기 재산세는 매 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재산세가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며, 얼마를 내야 하는 많이 나오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재산세 계산 법과 조회,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에따라 납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7월과 9월에 납부를 하게 되며, 만약 과세대상자이시면 이에 따라 납부기간이 달랍니다. 구분 구분 비고 주택 제1 기분 매년 7.16 ~ 7.31 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 2기분 매년 9.16 ~ 9.30 까지 토지 매년 9.16 ~ 9.30 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 까지 선박 매..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세금 2023. 7. 6.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