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 조기수령 방법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며,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 사망, 질병, 장애 등을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총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가입내역 조회 클릭 후 들어가시면 인증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하신 후 조회를 하면 위에 오른쪽 그림처럼 지금까지 총 납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액 조회뿐 아니라 노령연금 예상 연금월액과 계산 내역도 함께 조회가 됩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위에서 나온 정보로도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예상수령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예상 연금 조회를 누르시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과 개인의 기준소득 월액을 의무가입 기간 만 60세까지 매년 상승한다는 가정으로 산정된 결과 값이 나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나 개인마다 다른 가입이력에 따라 여기에 나온 금액은 변동될 수 있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소득이(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국민은 조기수령을 신청하시면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년~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조기수령은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정수준 감액된 지급률 (월 0.5%, 연 6%)를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도중 소득이 2,861,091원 초과시 연금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떨어지면 다시 연금이 지급되니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로 들어가셔서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로 신청이 가능하시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및 우편, 팩스 ARS(1335)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필요서류는 1.신분증, 2. 수급권자 예금계좌, 3.노령연금지급청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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