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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2023년)

발랄한영 2023. 6. 3.

노후 경유차를 운전하다 보면 새 차 혹은 중고차로 바꾸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같이 지내던 차를 바꾸게 되면 많이 씁쓸하고 정도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왕 결정하셨다면, 차도 좋게 보내주고 지원금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량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란 :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으로 4 혹은 5등인 차량을 의미합니다.(4등급의 차량인 경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면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혀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조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됩니다.(덤프트럭, 콘트리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대기환경법 제79조 제1할 제2호에 따라서 지게차 또는 굴삭기 관룔차량은 차량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 22년에는 5등급만 노후 차량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조기폐차 조건은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해당됩니다.

1. 4~5등급 경유차량
2. 보조금 신청 전까지 6개월 이상 차량 소유자만 신청가능
3. 정상적인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4.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여 합니다.
5.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6.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노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지급 기준은 차종의 크기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우언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상정됩니다. 일반적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suv, 승용차, 1톤 트럭이 300~400만 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400~4,4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금액은 다양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

2.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자신의 자동차번호만 입력하면 몇 등급 차량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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