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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액

발랄한영 2023. 8. 4.

 

근로, 자녀 장려금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개정내용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상한선을 높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포스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마지막으로 맞벌이하는 가구의 경우 3,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여야지 가능합니다.

 

총 4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유형 
아래 3가지 가구 유형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구 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말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2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여 신청 가능

※ 총소득 금액 = 근로 금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등)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족원 구성 총 소득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사업소득 조정률 참고 자료

사업자 조정률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전세금의 경우,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시더라도,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4. 신청 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위 1 ~ 3번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최대치 급여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가구 유형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

신청방법

 

간단하게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신청가능하십니다.

 

1. 홈텍스 접속 후 -> 2. 신청 제출에서 금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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