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ist-type-thumbnail 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promotion-mobile-hide">
본문 바로가기

하반기 정부 지원 중장년, 청년 대상 일상 돌봄

발랄한영 2023. 7. 10.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돌봄 청년(13 ~ 34세)과  중장년(만 40~64세) 분들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포스터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
  •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 ~ 64세 중장년
  • 질병,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세 ~ 34세 청년
소득기준
  •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존재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을 내고 이용가능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3,325,000 원 5,530,000 원 7,096,000 원 8,642,000 원

서비스 내용

1. 기본 재가 돌봄, 가사, 동행 지원 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장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 및 업무를 보조해 주는 시스템

2. 지역 상황 미 돌봄 필요 중장년 맞춤형 서비스

  • 대상자에 따라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 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로 나뉘어서 지역 상황가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 제공

 중장년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식사 제공, 병원 동행,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 심리지원 및 사회적 교류

 

돌봄 청년

시삭 지원이나 병원 동행 외에도 간병,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등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 시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각각에 어울리는 서비스를 파악 후 제공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