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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5월 31일 까지 신청 늦지 말고 신청하세요!

발랄한영 2023. 5. 31.

매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물론 5월에만 근로나 사업을 을 특별히 장려하는 것은 아니고, 기한 후 정기신청 또는 3월 9월에 반기신청 등이 가능하지만 5월에 신청하셔야 100%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수급 위한 가구유형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 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달라지는데요.

구분 기존 변경 후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자 녀 70만원/인 80만원/인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소득과 생활비를 보완해 주면서 근로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감면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금년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가구별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재산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총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과 정기근로장려금과 반기별로 지급되는 반기근로장려금으로 나뉩니다. 2023년 신청기간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이 놓쳐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 하나 신청금액의 10% 감액됩니다.

 

- 홈택스(인터넷/모바일) :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장려금 선택

 

- ARS : 1544-9944로 전화 신청 음성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QR코드 :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자동으로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근로 장려금 필요 서류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어야 하며,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이고, 2022년 6월 1일 부로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기별로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며, 소득귀속연도에서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 및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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