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곳에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월급 201만 580원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이 조금 안되게 받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일을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시면 월 184만 7천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여 실 때 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중 27.8%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의 적자는 1조 4천억 이고 이유는 경기가 어려워져서 실업급여의 신청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줘야 한다는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발의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하한액을 없애고 실업급여받는 조건도 더 높이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1.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 : 기존의 고용보험 의무기간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
2. 실업급여 최소금액 20% 감액 : 기존 최저금임에 80%에서 60% 줄어들 수 있습니다.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반복 수급자 제재 :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50% 감액하며, 반복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2주 차 부터 입사 지원활동을 병행해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재취업 활동 1~4주차 최소 1회 이상 5주차 부터 최소 4주에 2회 이상 활동)
4. 실업인정일 출석으로 변경 : 기존의 온라인 교육을 받는 조건에서 1주차, 4주차 모두 직접 고용센터 방문 후 출석 5주차는 2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지급 가능
5. 장기수급자(7개월 이상인 사람) : 3주차 부터 한달 1회 구직활동, 4주차 부터 2회 ,8주차 부터 매주 1회 구직활동
6.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시 실업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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