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지원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알아보자
지원금이 증액되고, 기준, 대상 등이 확대된 복지제도 중 하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입원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과도학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대상
- 지원질환
(입원) 모든 질환으로 입원 환자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1.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2.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거주를 같이 하는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100% |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 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60%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50%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개별심사 대상) | 40% |
지원대상 예시(지원 대상여부 확인 가기)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지원 신청을 하시려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이나 최종 치료일 기준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포함 날짜로 기한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간약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지집니다
병원 발급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입원진료비 내역서, 세부내역서
개별 준비 - 신청서 및 동의서(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서류 - 민간보험 가입서류, 지급 내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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