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ist-type-thumbnail 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promotion-mobile-hide">
본문 바로가기

재난적 의료지원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알아보자

발랄한영 2023. 5. 20.

지원금이 증액되고, 기준, 대상 등이 확대된 복지제도 중 하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입원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과도학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대상

-  지원질환

(입원) 모든 질환으로 입원 환자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1.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2.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거주를 같이 하는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100%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 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5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개별심사 대상) 40%

지원대상 예시(지원 대상여부 확인 가기)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지원 신청을 하시려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이나 최종 치료일 기준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포함 날짜로 기한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간약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지집니다

병원 발급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입원진료비 내역서, 세부내역서

개별 준비 - 신청서 및 동의서(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서류 - 민간보험 가입서류, 지급 내여 확인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