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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포상금 및 처벌 같이 알아보자

발랄한영 2023. 7. 16.

뺑소니 사건이 이따금씩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뺑소니 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뺑소니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뺑소니 처벌에 관련돼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터

뺑소니 포상금과 처벌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란?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랑을 사랑 또는 부상케 한 자동차나 운전자를 목격, 신고 고발한 사람에게 해당 가해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뺑소니 사고) 하게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는 자동차의 번호, 차종, 색상 등을 경찰관서나 소방서에 신고, 고발하여 그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람

 

자동차 사진

지급제한
  •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사망 및 상해등급 포상금
사망 100만 원
1급 80만 원
2 ~ 5급 70만 원
6~7급 60만 원
8 ~14등급 50만 원

 

포상금 지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급을 지급ㄹ하여야 한다.
  •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사진

뺑소니 처벌 기준

교통사고사 발생하였으면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정차를 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2023.07.07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정보] -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금 조회 경찰청2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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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신호위반은 명백히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부득이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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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죄 [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2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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