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금 조회 경찰청24 사이트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신호위반은 명백히 정해져 있는데,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부득이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혹은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게 됩니다. 보통 적발은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바닥에 2개의 감지센서를 적색 신호에 지나가는 경우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센서는 보통 정지선을 지나 바로 앞에 1개가 있고 횡단보도 위에 1개가 있습니다. 적색신호 에 자동차 앞바퀴가 1번과 2번 라인을 모두 밟게 되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속도를 내가 보면 주황 불이라서 건너려고 하다가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급 정차 하여서 어중간한 위치에 있을 때 후진을 하게 되면 센서에 감지되어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신호위반 벌점과 범칙금 부과 되는 경우
- 불법 유턴
- 꼬리물기
- 보행자 신호무시
- 불법 좌회전
- 자동차 신호 무시
- 우회전 신호 무시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
범칙금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일반도로 | 6만 원 (벌점 15점) | 7만 원 (벌점 15점) | 4만 원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 원 (벌점 30점) | 13만 원 (벌점 30점) | 8만 원 (발잠 30점) |
과태료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일반도로 | 8만 원 (벌점 X) | 7만 원 (벌점 X) | 5만 원 (벌점 X) |
어린이보호구 | 14만 원 (벌점 X) | 13만 원 (벌점 X) | 9만 원 (벌점 X) |
2023.07.05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정보]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2023.06.17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복지] -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계산 과세기준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호 위반을 하여 찝찝하다고 생각되거나 내가 신호위반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총 3가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파인 사이트(경찰청 24)에 접속하여 로그인 (간편 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디지털원패스)
- 최근단속내역을 클릭
-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조회 뿐 아니라 과태료, 벌금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전 통지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납부가 늦어지면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 설정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2차 미납시 가산세 3%이고 최대 75%까지 가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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