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은 매년 문제가 생겨 뉴스에 나오고 있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순발력과 판단력이 저하가 되어 문제가 생길 수 가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과 기준을 알아두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한국의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 농도 0.03% 초과하는 경우 적용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의 0.03%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 기준 소주 한 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형량은 체내 알코올 수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를 낼 경우 더 높은 징용이 선고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벌금 및 벌칙 |
0.03%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이상 ~ 0.2 %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의 벌금 처벌기준은 초범 혹은 재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범인 경우는 횟수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 지며 양형에 불리합니다. 또한 음주 측정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더욱 더 높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알코올 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거부를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면허 정지에서부터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 : 면허정지 100일 정지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 : 대물사고 (면허정지 110일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 : 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2회 적발 : 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 면허취소 1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 면허취소 3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음주운전 특별안전교육 시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도로교통범에 의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은 면담과 강의 그리고 절차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집니다.
- 초범 : 6 시간
- 2회 적발시 : 8 시간
- 3회 적발시 : 16 시간
2023.06.30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정보] - 속도위반 벌점 과태료 기준 및 간편하게 조회하기
음주운전 면허 구제 신청하기
면허 취소가 결정되면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자택으로 우편이 날라옵니다. 이후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접수하셔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이고 음주사고가 없으며, 여기에 5년이내에 음주 전력이 없으셔야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구제 신청 참작사유로는 운전이 필요한 사유가 명백해야하고,그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자료에는 운전 경력, 벌점, 사고 이력 등도 참작사유로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청 중에 한 가지라도 구제가 이루어지면 보통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을 받게 되며, 신청의 소요 시간은 접수 후 2 ~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면허 구제 신청은 변호사 및 행정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더 높은 확률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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