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생활안정과 구직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 6가지 자격 조건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퇴사 시점까지 2개월 이상의 급여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 되어 퇴사한 경우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당 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 가능
2.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일하고 있는 회사와 집의 거리가 출퇴근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인정을 해주므로, 집과 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3.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회사의 도산 또는 폐업으로 대량의 인원을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이루어지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5. 본인의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 퇴사
일을 하다가 본인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개관적인 증명이 가능 한 경우, 또는 몸이 아파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비 요청 등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수용해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휴직 또는 휴가를 통해서 치료를 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 불합리한 차별이나 대우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업장 내에서 성별, 종교, 신체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여, 받는 것을 구직급여 라는 것인데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 조건
- 회사 그만두기 전(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이 되지 못했을 경우 및 취업을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을 경우
- 비자발적 퇴사자인 경우
여기서 저희가 주목 해야 할 점이 회사 그만두기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입니다. 바로 단기 알바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알바X, 알바 XX 같은 사이트에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광고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단기계약직(상용직으로 계약)
- 4대 보험가입 (일용직으로 계약할 시 더 오랜 기간을 근무해야 신청 가능)
- 계약만료 퇴사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위 4가지를 확인 하신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데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신 후 취업활동을 하시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구직급여를 신청 후 꼭 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면접을 보시든 이력서를 넣으시든 하셔야 하니까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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