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받는 법
퇴직금 수령방법은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을 해야만 하며,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법
퇴사 예정자라면 간단하게 통장 개설을 하고 사본 제출을 하면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이 되며, 계좌를 해지하게 되시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IRP계좌를 유지를 하실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2023.06.08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세금] - 퇴직금 계산 및 소득세 인하(2023년)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
퇴직금도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다음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 무주택 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전세금, 보증금의 이유는 사접장 당 1회로 한정)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에 대한 의료비 총액이 연간 급료의 1/8 수준을 초과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 총액이 연간 급료의 1/8 수준을 초과한 경우
-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이 되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그론를 하게 된 경우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나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사항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 및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시 필요 서류
구분 | 필요사항 |
주택 마련 | - 무주택자 확인을 위해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 구입에 따른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공사 계약서, 등 구입한 후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등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계약서, 지급 영수증 |
질병 또는 부상 |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확인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서류 - 치료비를 지급한 서류 -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파산 선고 | -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회생 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서 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임금 감소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임금 감소에 해당하는 업무 변경에 대한 회사 측 공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변동 사항 확인 가능 서류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고 중도 정산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무작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꼭 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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