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이자의 미소드림 적금 알아보자
오늘은 연 이자 10%에 할당하는 미소드림 적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만기 때 해지를 하면 연 10% 수준의 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자가 높은 점은 좋은나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것 은 적금액이 낮은 것입니다.
미소드림적금이란?
- 저소득 취약계층이 장기간 저축하여 자산형성에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
-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적금만기시 세전이자 최대 10%
지원대상
1. 미소금융을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구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로서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 불가
2.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성실 상환
2023.06.14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정보] - 이자 10% 이상의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적금
금리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연이율 (만기 시) |
3.6% (4.6%) |
3.8% (4.8%) |
4.0% (5.0%) |
4.0% (5.0%) |
4.0% (5.0%) |
( 만기 시 우대 금리 1% 적용이 되는데, 중도해지를 하실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통해 비대면 가입
- 방문 신청 :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① 상품참여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② 추천서 발금(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③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 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통장 개설
④ 약정체결
-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⑤ 적금 만기시 청구
-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 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원금청구
⑥ 지원금 지급
- 서민금융진흥원
-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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