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정보 농지 연금 신청 조건 연금신청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서 100세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 초고령화 사회가 점점 심해지면서 실제로 65세 이상의 고령분들이 약 대한민국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대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은 이러한 노후 대비 중 농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농지 연금의 장점
1.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대신 승계하여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3.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
4.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
5.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가 감면되는 점
6. '농지연금지킴이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는 장점
농지연금 가입 조건
가입 연령 :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20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 이여야 한다.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농지연금 지금 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
- 기간형은 자신이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
농지연금의 월 평금 수령액은 50만 원입니다. 최대한도는 3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2023년 기준 약 50만 원 정도가 평균 수령액으로 나왔습니다.
농지연금 제출 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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