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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바뀌는 내용 5030등 다양한 내용(23년 09월01일 적용)

발랄한영 2023. 9. 6.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2년 전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을 비롯하여 교통법규가 바뀌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통법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스쿨존,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2021년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 취지이지만, 사람이 다니지 않은 대형 도로를 비롯하여, 사람이 드문 심야 시간까지 속도를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다른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 사회적 경제적 비용 증가

길에서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물류비용 상승

운송 시간 증가로 인해 물류비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3. 환경오염 증가

마지막으로 저속 운행으로 운행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운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미세먼지는 더 악화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정부에서는 다시 이러한 정책을 검토하게 되었고, 23년 9월 1일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1. 스쿨존 시간제 속도 도입

구분 내용
심야시간
속도 상향
[기존] 전일 30km
[변경] 07 ~ 21시 30km/h, 21 ~ 07시 50km
(지역에 따라 시간 조절)
등하교시간
속도 하향
[기존] 전일 50km/h
[변경] 07 ~ 09시와 12시 ~ 16시 3km / 이외 시간대 50km/h

(지역에 따라 시간 조절)

2.점멸신호 운영 현황

심야 시간에 점멸신호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점멸신호 운영 기준
  •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60km/h 이하
  • 연간 교통사고 3건 이하(중상사고 이상 1건 발생 시 재검토)
  • 점멸신호 운영 시간대에 주도로 양방향 차량 교통량이 400대/시간 미만이고 각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량이 100명/시간 미만인 곳
  • 점멸신호 운영은 심야시간대인 24:00 ~ 05:00에 적용

(다만, 필요시 교통량 등 시준에 따라 점멸시간을 조정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평일 낮(07시 ~20시)에는 점멸신호 운영을 금지

(부득이 점멸신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반드시 설치) 

신호등

3.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신호 시간 증가

쇼핑센터와 같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은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신호를 증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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