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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세금

발랄한영 2023. 8. 16.

금리 시대로 대출금이나, 자신의 일자리가 위태로워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잡을 하게 되시면  세금을 따로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투잡의 세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입 투잡 세금 

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도 있는데, 2월에 연말정산은 여러분들이 흔히 일하고 계시는 직장 4대 보험이고 투잡으로 프리랜서, 전자책, 스마트스토어 등등 직장 외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누락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도 계시는데 꼭 직장외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포함된 금액을 신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투잡을 하게 된 경우는 크게 2가지 형태라고 생각되는데요.

 

1.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자신이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벌고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 입니다. 보통은 전자책, 스마트 스토어, You Tube 등 다양한 소득을 얻고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의 세금 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맞친 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한꺼번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한 세금만큼은 차감을 하고 종합적인 세금을 산출하여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을 받았어도 5월 종소세 신고 시 세금을 다시 산출해서 내야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더 환급을 받을 수 도있습니다.

2. 사업소득 + 사업소득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이경우에 속하는데요. 이 경우는 사업소득을 전 부 합산해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 예납 세액으로 세금 납부를 하셨으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한 뒤 최종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납부할 수도 있으십니다. 3.3% 원천징수한 세금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참가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 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 원

 

보통 부업으로 발 생하는 사업소득이 연 2,400만 원 치 넘어간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자신이 사업소득이 2,400만 원이 초과된다면, 장부를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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