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계산기 양도 소득세 세율
양도 소득세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부동상 시장에서 말이 많았던 세금입니다. 세금 자체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세무사들 또한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양도 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축물과 관련한 부동산 또는 주식 등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권리 양도 등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10억에 산 건물이 20억에 팔렸다면 10억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되는 것으로 10억에 관한 필요경비를 제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와 소득의 의미로 소득세의 개념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양도세는 분리과세로 적용되어서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풀어서 하자면 세금을 내실 때 근로소득에 관련된 소득은 신경 쓰지 않고 양도에 관한 세금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1,400만 원 이하는 6%로 이며, 최대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과 누진공제 6,594만 원이 적용됩니다.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위에 기본 양도소득세율과 누진공제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율에는 추가적으로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복잡한 계산이 됩니다. 이건 규제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되어서 중과세 계산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내년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 적용안등이 있어 추가적인 계산은 복잡해질 수 도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
자 여기서 양도세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중과세 제외 기본적인 계산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0억에 건물을 사서 20억 원에 건물을 양도했을 경우 10억 원에 관한 양도세금을 내게 됩니다.
(10억 원 / 45%) - 6,594만 원 을 해주시면 됩니다. 4억 5천만 원 - 6,594만 원 은 = 3억 8천4백만 원 정도의 양도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세 계산기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세무사에게 절세 안을 받기 전에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 세금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비로그인 계산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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