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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소득세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보자

발랄한영 2023. 7. 9.

 

주식 배당금은 회사가 이익을 나누어 주주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현금 또는 주식입니다. 배당금은 보통 회사의 순이익 중에서 각 회사의 배당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한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금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 오늘은 배당금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 세금은?

주식의 배당금 세금은 배당소득세로 부과가 되는데, 배당소득세는 배당 금의 15.4%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같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만약 배당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5,4% 가 아닌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 주식 배당금으로 200만 원을 받을 시 2,000만 원 이하이므로 9.9%의 세율을 적용하면 198,000원의 세금이 걷어지고 나머지 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2,000만 원을 넘을 겨우 2,000만원 넘는 초과분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5월에 국세청 홈텍스에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 10억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초과 45% 6,594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법은 전에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산 방법 및 계산 예시도 적용해놨습니다.

 

2023.07.03 - [발랄 한영의 돈 되는 지식/세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계산 방법 알아보자(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계산 방법 알아보자(2023년)

금융종합소득과세는 개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이자, 배당, 증권거래 소득, 보험 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informer2.com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받게 되니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신다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당금 주의사항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해야 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매수 시기가 배당일 후 이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주식마다 배당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배당일 영업일 2일 전까지 배당금을 받고자 하는 주식을 미리 매수하셔야 합니다.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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