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고용,잔재,국민연금 요울 계산표
국민연금, 건강, 고용, 잔재 이렇게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4대 보험은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국가의 사회안정망으로 법에 따라 근로자라면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험의 요율표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06.13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세금]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지역보험료) 계산방법 쉽게 알아보자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 | 요약 |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써 개인이 갑자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거나 혹은 나이로 인하여 취업 생활이 힘이 들때 국가에서 매달 월급처럼 지원 하는 제도 |
고용보험 |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산재보험 | 회사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4대 요율표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기준 소득월액 | 9% | 4.5% | 4.5% |
월 급여 250만 원 가정
본인 4.5% + 사업주 4.5% = 112,500 원(근로자) + 112,500 원(사업주) = 총 225,000 원
건강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 가입자 부담50% | 사업주 부담50% |
월 급여 250만 원 가정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88,625 원(근로자) + 88,625 원(사업주) = 총 177,250 원
장기요양 보험 = 건강보험 x 12.81% = 근로자 6.405% + 사업주 6.405% = 11,352 (근로자) + 11,352 (사업주)
= 총 22,705원
고용 계산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2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인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월 급여 250만 원 가정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기업에따라 다른 %) = 22,500 원(근로자) 사업주는 기업에 따라 다름
산재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만 공제되는데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1. 광업 | 5.86% ~ 18.6% | 6. 임업 | 5.9% |
2. 제조업 | 0.7% ~ 0.25% | 7. 어업 | 2.9% |
3. 전기가스, 상수도업 | 0.9% | 8. 농업 | 2.1% |
4. 건설업 | 3.7% | 9. 기타의 사업 | 0.7% ~ 1% |
5. 운수, 창고, 통신업 | 0.9% ~ 1.9% | 10. 금융 및 보험업 | 0.7% |
2023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 ,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보험 12.81%(건강보험료에 계산),
고용보험 1.8% 입니다.
2023.07.03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세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계산 방법 알아보자(2023년)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배당금 소득세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보자 (1) | 2023.07.09 |
---|---|
재산세 조회, 납부일, 계산기 함께 알아보기 (0) | 2023.07.06 |
로또 복권 당첨금 세금 (실수령액) (0) | 2023.07.04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계산 방법 알아보자(2023년) (0) | 2023.07.03 |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취득세율표) (0) | 2023.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