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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당첨금 세금 (실수령액)

발랄한영 2023. 7. 4.

 

매주 토요일 로또 당첨번호 추첨을 하는 날입니다. 최근 들어 1등 당첨금액은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받은 복권 당첨금 세금을 얼마나 받는지 실수령액등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로또 세금 

로또에 당첨금은 세법으로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품권, 복권, 그 밖의 추첨권 등을 모두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기타 소득세율은 그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다르며, 로또 당첨금 또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기타소득금액(당첨금) 세율
200만 원 초가 ~ 3억 이하 22% (지방소득세0.2% 포함)
3억 원 초과 33% (지방소득세 0.3%포함)

보다시피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작년까지는(2022.12.31)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로또 실수령액

최근 당첨된 23.07.01에 당첨금은

1등 : 2,134,763,657원

2등 : 54,737,530원

3등 : 1,574,891원

로또 1등 담청점 확인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여기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1등이 받게 되는 실수령액이 얼마가 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로또 복권 1074회차 (23.07.01) 1등 당첨 실수령액
3억원 20% 적용 300,000,000 x 20% = 60,000,000 원
3억 원 초과 금액 30%  1,834,763,657x 30% = 550,429,097 원
기타소득세 610,429,097원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 x 10% = 61,042,929
당첨금 세금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671,472,006
당청금 실수령액 1,463,291,560원

위 표와 같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전 주에 담청 된 금액은 1,463,071,650 원 가량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세금으로는 671,692,006 원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별도의 신고 없이 로또 1등 수령받을 시 원천징수를 공제 후 받게 됩니다.

 

# 연금복권의 경우는 1등 당첨금의 22%를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금 가족한테 나눠줄 시

로또 1등이 되면 아마 기분이 좋아 가족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알게 모르게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내가 도와주는 경우 증여세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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