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계산 방법 알아보자(2023년)
금융종합소득과세는 개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이자,
배당, 증권거래 소득, 보험 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융소득을 개인의 다른 소득 금액들과 합산하해서 종합과세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2023년 국세청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된 글을 보면,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 등으로 받는 이자소득과 주식 등의 배당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는 배당소득 이 2가지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며,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
2023년도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 6%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는데도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나타내어 더 큰 값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1. 종합과세방식
(기준초과금액 +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 원) X 14%
2.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X 14%(비영업대금이익은 25%) +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 사례
근로소득 | 금융소득 | 산출세액 |
4,000만 원 | 2,000만 원 | (6,000만 원 - 2,000만 원) * 15% + (2,000만 원 * 14%) - 126만 원 = 754만 원 |
3,000만 원 | (7,000만 원 - 2,000만 원)* 15% + (2,000만 원 * 14%) - 126만 원 = 904만 원 | |
4,000만 원 | (8,000만 원 -2,000만 원) * 24% + (2,000만 원 * 14%) - 576만 원 = 1,144만 원 | |
5,000만 원 | (9,000만 원 - 2,000만 원) * 24% + (2,000만 원 * 14%) - 576만 원 = 1,384만 원 |
위 계산 방신은 1. 종합과세 방식이며,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이 더 높다면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2번의 방법은 간단하게 (근로소득 * 종합과세세율 + 금융소득 * 14% - 과세표준 누진공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는 과정하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시로 1년간 금융소득이 6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2천만 원은 15.4%(국세+지방세)로 분리과세,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하면 되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데 금융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은 많이 힘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들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버려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한 예상 납부액을 확인하시려면 찾아줘 세무사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자동세금계산기 들어가신 후 종합소득세를 누르시면 되는데 예상 납부세액이니 참고가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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