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일, 계산기 함께 알아보기
재산세는 매 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재산세가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며, 얼마를 내야 하는 많이 나오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재산세 계산 법과 조회,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에따라 납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7월과 9월에 납부를 하게 되며, 만약 과세대상자이시면 이에 따라 납부기간이 달랍니다.
구분 | 구분 | 비고 | |
주택 | 제1 기분 | 매년 7.16 ~ 7.31 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 2기분 | 매년 9.16 ~ 9.30 까지 | ||
토지 | 매년 9.16 ~ 9.30 까지 |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 까지 | ||
선박 | 매년 7. 16 ~ 7. 31 까지 |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 까지 |
재산세는 7월 9월, 합해서 총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되며 기준은 6월 1일 재산 기준 이빈다.
주택 관련 재산세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과세대상에 상관없이 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겨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합니다.
주택관련 재산세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2023.07.03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세금]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계산 방법 알아보자(2023년)
재산세 세율과 과세표준
재산세에는 과세표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값이 나옵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에 공시가 되며, 만약 공시된 가액이 없으시다면 지자체에서 산정한 가액을 쓰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비율로서, 현재 주택은 60%, 건축과 물, 토지는 70%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재산세 과세표준계산은 주택이 6억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6억 X 60% = 3억 6천이 됩니다.
1. 주택분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 표준 세율 | 특례 세율(2021 ~ 2023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 1억5천 이하 | 6만 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1억 5천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57만 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0.35% |
2. 토지 재산세 세율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종류 | 누진 공제액 | |
토지 | 종합합산토지 (시군구합산) |
5천만 원 이하 | 0.2% | 나대지등 | - |
5천만 원 ~ 1억 이하 | 0.3% | 5만 원 | |||
1억 초과 | 0.5% | 25만 원 | |||
별도합산토지 (사업자합산) |
2억 이하 | 0.2% | 일반영업용 | - | |
2억 ~ 10억 이하 | 0.3% | 20만 원 | |||
10억 초과 | 0.4% | 120만 원 | |||
분리과세토지 (토지별과세) |
해당 토지가액 | 0.07% | 전,답,과,목장,임야 | - | |
0.2% | 공장, 공급용지 | - | |||
4% | 골프, 오락 | - |
3. 선박, 항공기, 건축물 세율
과세대상 | 세율 | |
건축물 (물건별과세) |
건축물(상업용건물) | 0.25% |
골프장, 오락장 | 4% | |
주거지역내 공장 | 0.5% | |
선박 | 일반 | 0.3% |
고급(3억 초과) | 5% | |
항공기 | 유인항공기 | 0.3% |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텍스에 들어가셔서 누르시면 간략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렇게 3가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분할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택스에서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확인 하 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납부 기한이 되어야 가능한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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