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방법 서민 금융
개인채무조정은 개인이 빚에 대한 상환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 빚을 상환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채권자와 함께 협력하여 채무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채무조정을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셔야 하며,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이 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에서 제한되는경우
1.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2.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3.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도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종류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짐 | |
연체기간 0 ~ 30일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31 ~ 89일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1.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 신속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이자울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 ~ 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 기초수금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 군복무자, 대학 새아,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콜센터 번호 1600 -5500) 혹은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어플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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