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계산 방법 알아보자(2023년) 금융종합소득과세는 개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이자, 배당, 증권거래 소득, 보험 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융소득을 개인의 다른 소득 금액들과 합산하해서 종합과세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2023년 국세청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된 글을 보면,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 등으로 받는 이자소득과 주식 등의 배당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는 배당소득 이 2가지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며,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세금 2023. 7. 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