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1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이러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내민 방법 중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인 첫 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해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첫 만남이용권 신청대상 확인하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된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생긴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첫 만남이용권.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가 없으며, 또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이나, 특별기여자, 공..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복지 2023. 11. 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