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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포상1

음주운전 단속 7월부터 강화 및 음주운전 포상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0.03%는 각종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판단력과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의 신체 컨트롤 능력이 약해지며 이에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0.03% 이상시 음주 단속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률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로인해 7월부터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바로 상습적인 음주를 일으키는 대상에게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의무 교육시간도 늘었는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차량 몰수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정보 202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