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7월부터 강화 및 음주운전 포상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0.03%는 각종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판단력과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의 신체 컨트롤 능력이 약해지며 이에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0.03% 이상시 음주 단속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률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로인해 7월부터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바로 상습적인 음주를 일으키는 대상에게 차량을 몰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의무 교육시간도 늘었는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차량 몰수
-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5년 이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회 이상 중상해를 입힌 경우
- 5년 이내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 차량의 몰수 여부는 피해 정도와 개인의 상습 위반 이력등의 요소를 고려
음준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시간
- 초범 - 12시간 (3일에 걸쳐서 진행)
- 제법 - 16시간 (4일에 걸쳐서 진행)
- 삼범 - 48시간 (12일에 걸쳐서 진행)
단속기준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 농도 | 벌금 |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 0.2% | 1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벌금 |
0.2% 이상 | 2 ~ 5년의 징역형 1,000만 원 ~ 2,000만 원의 벌금 |
위에 표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걸렸을 때 생기는 벌금과 형량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형량과 벌금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 포상금
경찰정 고시 2019 - 3 호의 범인 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법규나 시행령에 따라 경찰정에서 따로 지급금을 주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할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해당 결과의 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음주운전 신고시 이점이 되는 점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 의심 차량의 번호, 색상, 위치
-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증거)
- 음주운전 분들과 몸싸움 및 폭행 금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라 형행범은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는 법령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막고 운전자를 내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절대 싸움이나 폭행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보상금은 보상금 제6조 지급 기준에 따라 벌금이 50만 원 초과하면 1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에 최대 5번, 50만 원 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07.16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정보] - 뺑소니 포상금 및 처벌 같이 알아보자
하지만 음주운전이 차량을 사고내거나 도주하여 뺑소니를 친경우에는 포상금을 50만 원 ~ 1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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