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자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023년도 7월이 지나 8월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 오게 되면 연말정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러한 연말 정산을 대비해서 미리 알아보면 좋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급여가 3,000만 원이시면 개인이 신용 및 체크카드를 750만 원(25%) 이상을 사용하셔야지 그 금액에 공제가 생기고 이하로 사용하시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가 연말 정산 공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건보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 구입비는 가능합니다. 구입액 x10%)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 대학교 교육비
- 국세지방세공과금
- 차량리스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 공 제 한 도 |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 |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최대 250만 원 한도 |
1억 2천만원 초과 | 최대 200만 원 한도 |
공제한도는 자신의 총 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총급여의 20% 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시 최대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3.06.22 - [발랄한영의 돈 되는 지식/복지] - 연말정산 환급받는 연금저축 알아보자 (2023년)
결체수단 및 사용처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사용금액의 30%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사용금액의 40% (2022년 7 ~ 12월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 |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하비가 2023년 7월 1일 부터 영화 관람표가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문화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이분들 또한 근로자소득 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30%로 최대 300만 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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