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받는 연금저축 알아보자 (2023년)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나간 6월입니다. 이제부터 라도 연말정산을 대비 하면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돌려 받거나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말정산을 대비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최소 5년이상 저축을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연금저축이라고 합니다.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이 이 연금저축의 최대 강점 중 하나 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금액
어떻게 보면 통장을 만들고 귀찮을 수 도 있지만 금년 2023년부터 연금저축만 개설시 세액공제 가능한 납입금은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 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
16.5% | 99만 원 | 900만 원 (600만 원)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
13.2% | 79만 2천 원 |
기존에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이하 및 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 50세 기준 미만 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700만 원(납입한도 400만 원), 50세 이상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1억 2,000만 원 초과시 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7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년 부터 총 급여액으로 바뀌면서 위에 표와 같이 나이 상관 없이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한도가 900만원
연말정산 연금저축 600만 원 까지의 한도를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연간 납입금에 따른 환급금
최대 600만원에 대하여 환급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 연금납입금 | 환급금 |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
100만 원 | 165,000 원 |
200만 원 | 330,000 원 | |
300만 원 | 495,000 원 | |
400만 원 | 660,000 원 | |
500만 원 | 825,000 원 | |
최대 600만 원 | 990,000 원 | |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
100만 원 | 132,000 원 |
200만 원 | 264,000 원 | |
300만 원 | 396,000 원 | |
400만 원 | 528,000 원 | |
500만 원 | 660,000 원 | |
최대 600만 원 | 792,000 원 |
위에 표와 같이 1 ~ 12월 까지 만약 연금저축을 400만 원 납부 그리고 자신의 연봉이 5500만 원 이하 이면 660,000원의 금액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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