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폭탄 증여세 피하는 방법
부모님과 자녀, 혹은 배우자와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좌이체를 잘 못하는 경우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서로가 필요해서 계좌이체를 하는데 세금 폭탄을 맞으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3.06.01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정보] - 상속세 계산 및 정보
증여세란?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세금은 바로 "증여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내가 공짜로 부모님 혹 배우자에게 금전적인 것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 세율
과세표준 | 증여세율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위에 적혀 있는 표과 세율인데 이렇게 보면 30억 원 초과 증여세율 50%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증여"로 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가 아니라고 규정된 상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활비
-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대상자에게 주는 형태
- 생활비로 재산 취득 행위 시 인정 도지 않음 ( 생활비로 주식 및 주택 구입 시 증여세 부과)
- 필요할 때마다 입금 (한 번에 큰돈을 입금 시 증여세 부과 될 수 있음)
축의금
- 부모가 받은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부모님 소유
- 부모가 받은 축의금으로 재산 축적 인정하지 않음 ( 부모님께 받은 축의금으로 대출 상환 및 주식, 주택 구입)
- 신랑, 신부의 하객이 대신 부모님께 축의금을 전달해 줬으면 방명록 같은 증빙 자료로 신랑, 신부에게 가야 되는 축의금이라는 자료로 사용
혼수
- 혼수 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과세
- 신혼집 마련으로 부모님이 준 돈은 증여세 대상
증여재산 공제 기준
증여 대상 | 공제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이 공제 기간 10년으로 예를 들어 2020년에 5천만 원 2023년 5천만 원 이렇게 부모님께 지원을 받을 시 2023년에 받은 5천만 원은 공제액에서 제외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면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인터넷 물건을 구매 요청을 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잘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대비하여, 인터넷 구매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꼭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받을 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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