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및 정보
상속세는 사망으로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 또는 친족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재산을 상속받을 시 상속세에 대한 계산법을 및 상속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의 순위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을 하였을 경우 혈족인 사망자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게 우선 순위가 있게 됩니다. 같은 순위이면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게 되며, 배속에 있는 태아 또한 상속 순위 결정 시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 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빙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세 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5개 구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6,000만원 |
공제액 및 대상
공제 대상 | 공제 금액 |
일괄 | 5억원 |
기초 | 2억원 |
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 1,000만원 x 잔여일수) |
배우자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은 상속 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을 곱하고 공제액을 제외하면 구 할 수 있게됩니다.
상속세 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 누진공제액
하지만 상속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 주택. 부동산, 현금 등 계산 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국세청 홈텍스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자신이 알고 있을 경우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러 상속 재산의 유형에 따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경유차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2023년) (0) | 2023.06.03 |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 조기수령 방법 (0) | 2023.06.02 |
중고차 매매 사이트 TOP5 알아보자 (0) | 2023.06.01 |
숨은 보험금 찾기(숨은 돈 찾기 두 번째) (0) | 2023.05.19 |
카드 포인트 현금화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숨은 돈 찾기) (0) | 2023.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