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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구역 알람 서비스 까지

발랄한영 2023. 6. 20.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주정차 제도입니다. 23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바뀌는 제도가 생겨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터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복잡한 도시나 소규모 도시에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속 카메라뿐 아니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분 들도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되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5분 이상 주정차를 단속카메라 혹은, 일반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첨부 되지만, 절대주차금지지역 4곳은 잠시라도 주차를 해놔도 바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주 정차 바로가기

이러한 절대주차금지지역이 4곳에서 6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 절대주차금지구역이 생긴 곳은 소화전 5m이내5m 이내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이렇게 4군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2군데가 추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서 이번 7월 1일부터는 인도도 추가됩니다.

 

절대금지추자구역

장소 거리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 이내
횡단 보도 위 정지선 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0 m
인도 0 m

이번에 생기는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은 차량에 대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지자체별로 1분 ~ 30 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을 1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인도에 1분만 주차를 해도 주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평소에도 범칙행위를 안 하시다가 실수나 나도 모르게 주정차위반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하여 

지차제에서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리 과태료가 나오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주,정차 알림 바로가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갑자기 급한 일이 있을 시 긴급하게 주정차를 했을 때 주정차단속이 되었을 때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3만 원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 꽤 높은 수준이므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미리 주, 정차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예방을 하면 과태료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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