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유1 퇴직금 중간 정산 받는 법 퇴직금 수령방법은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을 해야만 하며,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는 법 퇴사 예정자라면 간단하게 통장 개설을 하고 사본 제출을 하면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이 되며, 계좌를 해지하게 되시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IRP계좌를 유지를 하실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2023.06.08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세금] - 퇴직금 계산 및 소득세 인하(2023년)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 퇴직금도 중간 정산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정보 2023. 7. 6.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