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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 방법과 대상 2023년

발랄한영 2023. 6. 17.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을 국민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계가 힘들어 당장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긴급 생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지원금을 뜻하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기에서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새다상,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에 내용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정확한 선정기준을 조금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위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 75% 즉 1인 기준 1,558,419원이며, 4인 기준 4,050,723원 이하의 월 소득이셔야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위에 글과 같이 자신이 가진 집에 값이 위에 글 보다 아래여야 가능 합니다. 아무대로 "억" 단위의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소득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하러가기

지원금액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300원

지원 기간

지원 시,군, 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주거지원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의료지원   1회 추가연장
교육지원   3회(분기) 범위내 추가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개월을 원칙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재심사를 통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각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연장 판단까지 받을 시 최대 3개월 연장이 더해져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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