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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계산 과세기준

발랄한영 2023. 6. 17.

6월에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달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이중에 자동차세는 미리 선납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차일수록 더 많이 내며 해마다 할인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더 절약을 하기 위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세를 미리 조회해 보고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터

자동차세 납부 대상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종류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종류는 다양한데 일반 승용차, 화물차, 트럭 등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총 3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지서에 적힌 은행 지로납부

많이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고 고지서에 나온 곳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지로번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2. 위택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가 번거롭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위택스'에서 미리 고지서 전자송달이라는 알람을 신청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3.ARS

ARS로 직접 납부도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총 2번을 납부합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동안의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미리 조회하기

자동차세를 계산가능한 곳이 있는데 "카눈"입니다. 자신의 차량에 대해 간단한 게 알고 있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차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3륜 이하 소형차)
  • 용도 (비 영업용 / 영업용)
  • 배기량 (CC)
  • 최초 등록일 (자동차 구매 등록일)

자동차세 계산하러가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위에 4가지만 선택하고 계산을 누르시면 연간 세액을 미리 조사가 가능하며, 선납 시에는 얼만 큼 공제되는 지도 적혀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세액을 일부 공제해 줍니다. 1년 애 내는 세액을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인데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납 신청기간 세액 공제율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공제
3월 연납 3월 15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공제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공제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공제

  

1월에 1년 치의 세를 한 번에 선납을 하면 10% 공제가 가능하니 여유가 되신다면 1월에 한 번에 세금을 내시면 절세가 가능하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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