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 방법과 대상 2023년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을 국민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계가 힘들어 당장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긴급 생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지원금을 뜻하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기에서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새다상,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에 내용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정확한 선정기준을 조금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가능(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위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 75% 즉 1인 기준 1,558,419원이며, 4인 기준 4,050,723원 이하의 월 소득이셔야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위에 글과 같이 자신이 가진 집에 값이 위에 글 보다 아래여야 가능 합니다. 아무대로 "억" 단위의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소득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족 :1,036,800원
- 3인 가족 : 1,330,400원
- 4인 가족 : 1,620,200원
- 5인 가족 : 1,899,200원
- 6인 가족 : 2,168,300원
지원 기간
지원 | 시,군, 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주거지원 |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
의료지원 | 1회 추가연장 | |
교육지원 | 3회(분기) 범위내 추가연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개월을 원칙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재심사를 통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각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연장 판단까지 받을 시 최대 3개월 연장이 더해져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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