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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자격 조

발랄한영 2024. 5. 15.

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손 쉽게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업 급여 신청 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격 요건인데요.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받기 위해 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간단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회사를 퇴사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 입니다. 

  • 직장 거리 - 재택에서 회사 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초과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 후 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이십니다.
  • 정당한 사유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퇴사를 일컫습니다.
  • 고용보험 - 퇴직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년 6개월 및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 취업이 되지 않을 때 -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근로 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실업급여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는 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정확하게 제출하셔야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 서류가 불일치하거나 누락이 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최근 3개월간의 취업 이력서
  • 퇴직 사유
  • 자기소개서
  • 구직활동 내역
  • 구직활동 보고서
  • 주민등록증
  • 통장 사본
  • 신분증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고용 24 검색 후 접속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선택 후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 인정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 2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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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24 바로가기

구직급여 지급 수당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는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구직급여일액) x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 270일) 지급됩니다.

 

이때 구직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하루 평균 66,000원이 최대 상한치이며, 하한액은 26,000원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급여가 높아 평균보수 60%를 해서 100,000원이 넘게 되어도 66,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의 급여가 아무리 낮아도 26,000원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 26,000원 기준 하한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지급 기간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실업급여 주의사항과 팁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나서 주의사항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매주 신고

매주 자신의 근로 상태를 근로복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실직 상태인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추가 수입 신고

근로자가 실업 상태 일 때 일당직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기는 추가 수입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생기게 되면, 신고를 해서, 그만큼 감액을 받아 실업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추가 수익이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구직활동 참여 및 훈련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근로복지청의 안내에 따라 훈련 및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자가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취업할 의사가 있지만 능력이 되지 않아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불참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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