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계산 지원금 서류
육아출산 관련 해서 지원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로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대책으로 많이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육아에 대한 지원금 중에서도 육아휴직 관련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 점은 육아 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80만 원을 지급)
2. 육아휴직 지급 대상 알아보기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2.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육아휴직 지급액 기간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출산 휴가를 3개월 더 할 수 있으니, 총 1년 3개월 사용 가능)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3명이라면 총 3번을 써서 3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시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쓸 수 있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내는 것도 가능 하니 참고 바랍니다.
4. 육아휴직 지급액 알아보기
육아휴직 직급액은 보통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75%만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 서류
※접수 방법
접수기간 : 고용 노동부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 육아휴직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우편
문의전화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육아급여 휴직 신청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할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 1부
6. 육아휴직 사용 시 특례
만약 생후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첫 3개월 간 최대 월 300만 원을 육아 휴직 급여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또한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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