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별 금액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는 우리에게 정부에서 냉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름에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켤 수 있으며, 겨울에는 따듯하게 지내도록 가스비 걱정 없게 냉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밥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로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에너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 취약계층분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고 생활을 질을 높이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시며, 기간 내에 신청을 꼭 하셔야지만,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이러한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보안) 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주민등록 가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중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
2.[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3. 2024년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4. 신청방법
신청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인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직접 자신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2.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 검색 후 클릭 -> 3. 복지서비스에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에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자동 신청 됩니다. 하지만 정보가 변동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5. 지원방식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실물카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금 차감
하절기:전기
동절기 :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요금 차감은 우리가 받는 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되어, 그냥 간단하게 전기세 및 난방비를 자동으로 편하게 차감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금 차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에너지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받은 실물카드는 연탄이나 LPG 가스등 직접 적으로 에너지원을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6. 지원금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23,700원 | 701,300원 |
※ 이러한 바우처 지원금은 동절기 바우처의 일 부르,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절기에 남는 바우처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7월1일 ~ 2024년 9월30일 |
동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10월1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하여 지원
-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 완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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