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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1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생활안정과 구직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 6가지 자격 조건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퇴사 시점까지 2개월 이상의 급여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 되어 퇴사한 경우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당 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조건 가능 2.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일하고.. 발랄한영의 돈되는 지식/정보 202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