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 제도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적금한 만큼의 금액을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통장으로 희망 두 배 통장은 3년간 만기 시 최대 5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은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책 소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은 총 2년, 3년의 가입 기간을 선택하여 본인 저축액을 10만 원과 15만원을 결정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만기 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만기 해제 후 사용 금의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 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릭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현재 기준
2. 만 18세 ~ 34세 청년 (1988.01.01 ~ 2005. 12.31 사이에 태어난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고 있거나 '3개월'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 하셔야 합니다) 월 기 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받은 실 수 있습니다.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해당 소득 기준은 22년 06월 01일부터 23년 5월 31일 사이의 소득을 일컬으며, 해당할 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자산 기준은 부양의무자 -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6. 거치기간 2,3년 선택 적립금 10만 원과 15만 원 선택에 따라 만기 금액이 달라지니 최대한의 기간으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신청 조건에 충족하시더라도 밑에 글 중 하나라도 해당될 시 신청 불가 하십니다.
1. 신청인인 청년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도 포함
2.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청년
3.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복사업 참여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은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군 의무 복무자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장여 중인 청년(근로장학생 포함)
필요서류
1.가입신청서 | 추가서류 1.임대차 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경우는 해당없음)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2.가구특성증빙자료 - 장애인 중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2.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
3.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
4.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
5. 주민등록 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 |
6.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 |
7.근로 확인 서류 |
접수 기간은 2023. 06. 12 ~ 2023. 06. 23까지입니다. 총 모집인원은 10,000명이며 이 인원은 선착순 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 기간에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루다가 놓칠 수도 있으니 알고 계실 때 미리 신청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출 서류도 필요한데 만약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선발에서 자동 제외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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